한국식품산업협회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제목 | 수정광고 통보 및 변경통보 방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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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15 | 수정일 | 2022-04-08 |
글쓴이 | 한국식품산업협회 | 조회수 | 8162 |
수정광고물 통보 및 변경통보 방식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신규심의를 2020년 이전에 신청하신 경우 - 수정광고물 및 변경통보 자료를 기존대로 메일(ad@kfia.or.kr)로 송부주시면 됩니다. 2. 신규심의를 2020년 이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신 경우 - 수정광고물 및 변경통보를 "신청현황"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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