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제목 | 변경통보서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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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19 | 수정일 | 2022-04-08 |
글쓴이 | 한국식품산업협회 | 조회수 | 2956 |
2019년까지 심의를 받았던 표시.광고에 대하여 변경통보를 하고자 할 경우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하단의 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기 심의결과통보서 사본 1부 2. 기 심의결과통보서에 의해 작성된 표시·광고내용 1부 3.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표시·광고내용 1부 4. 기타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 메일주소: ad@kfi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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