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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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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의수수료 부가가치세 부과(2020. 7. 1.) 및 입금계좌 변경 안내
등록일 2020-06-26 수정일 2020-06-26
글쓴이 한국식품산업협회 조회수 641


1. 심의수수료 부가가치세 부과


한국식품산업협회는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수수료를 면세 처리하여 업무를 진행해왔으나

정기세무조사 결과 심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안내 받았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11) 

 

이에 따라, 관련법령 준수를 위하여 202071일자부터 심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세금계산서가 발행됨을 안내드리오니 심의접수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심의 수수료 : 150,000(면세)

(변경) 심의 수수료 : 165,000 (부가가치세 10% 포함)




2. 심의수수료 입금계좌 변경


심의수수료 입금계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사오니, 변경된 계좌로 심의수수료를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754-810000-96405 하나은행(예금주 : 한국식품산업협회)

○ (변경) 138-910032-50504 하나은행(예금주 : 한국식품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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