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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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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양성분 함량 단위 표시 안내
등록일 2021-01-12 수정일 2021-01-18
글쓴이 한국식품산업협회 조회수 401

영양성분 함량 단위 표시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영영성분 함량 단위의 경우 다음 고시내용에 의거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영양성분 단위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심의업체에서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어 표시.광고 제작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규정명

식품등의 표시기준

내용

별지1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 영양성분등

1) 영양성분 표시단위 기준

) 영양성분 함량은 총 내용량(1 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 내용량이 100g(ml)을 초과하고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총 내용량당 대신 100g(ml)당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영양성분 함량 단위는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영양성분 단위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1회 섭취참고량과 총 제공량(1 포장)을 함께 표시하는 때에는 그 단위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규정명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

내용

1일 영양성분 기준치(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영양성분(단위)

기준치

영양성분(단위)

기준치

영양성분(단위)

기준치

탄수화물(g)

324

크롬()

30

몰리브덴()

25

당류(g)

100

칼슘()

700

비타민B12()

2.4

식이섬유(g)

25

철분()

12

바이오틴()

30

단백질(g)

55

비타민D()

10

판토텐산()

5

지방(g)

54

비타민E

(㎎α-TE)

11

()

700

포화지방(g)

15

비타민K()

70

요오드()

150

콜레스테롤()

300

비타민B1()

1.2

마그네슘()

315

나트륨()

2,000

비타민B2()

1.4

아연()

8.5

칼륨()

3,500

나이아신

(㎎ NE)

15

셀레늄()

55

비타민A

(㎍ RE)

700

비타민B6()

1.5

구리()

0.8

비타민C()

100

엽산()

400

망간()

3.0


비고

1. 비타민A, 비타민D 및 비타민E는 위 표에 따른 단위로 표시하되, 괄호를 하여 IU(국제단위) 단위를 병기할 수 있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영유아(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으로 표시된 식품등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14조제1항의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른다. 다만, 1세 이상 2세 이하 영유아의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및 지방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탄수화물 150g, 당류 50g, 단백질 35g 및 지방 30g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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