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영성분 함량 단위의 경우 다음 고시내용에 의거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영양성분 단위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심의업체에서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어 표시.광고 제작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규정명
식품등의 표시기준
내용
『별지1』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아.영양성분등
1)영양성분 표시단위 기준
가)영양성분 함량은 총 내용량(1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다만,총 내용량이100g(ml)을 초과하고1회 섭취참고량의3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총 내용량당 대신100g(ml)당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영양성분 함량 단위는 규칙 제6조 관련[별표5]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영양성분 단위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하고, 1회 섭취참고량과 총 제공량(1포장)을 함께 표시하는 때에는 그 단위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규정명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
내용
1일 영양성분 기준치(제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영양성분(단위)
기준치
영양성분(단위)
기준치
영양성분(단위)
기준치
탄수화물(g)
324
크롬(㎍)
30
몰리브덴(㎍)
25
당류(g)
100
칼슘(㎎)
700
비타민B12(㎍)
2.4
식이섬유(g)
25
철분(㎎)
12
바이오틴(㎍)
30
단백질(g)
55
비타민D(㎍)
10
판토텐산(㎎)
5
지방(g)
54
비타민E
(㎎α-TE)
11
인(㎎)
700
포화지방(g)
15
비타민K(㎍)
70
요오드(㎍)
150
콜레스테롤(㎎)
300
비타민B1(㎎)
1.2
마그네슘(㎎)
315
나트륨(㎎)
2,000
비타민B2(㎎)
1.4
아연(㎎)
8.5
칼륨(㎎)
3,500
나이아신
(㎎ NE)
15
셀레늄(㎍)
55
비타민A
(㎍ RE)
700
비타민B6(㎎)
1.5
구리(㎎)
0.8
비타민C(㎎)
100
엽산(㎍)
400
망간(㎎)
3.0
비고
1. 비타민A, 비타민D 및 비타민E는 위 표에 따른 단위로 표시하되, 괄호를 하여 IU(국제단위) 단위를 병기할 수 있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만 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으로 표시된 식품등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제1항의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른다. 다만, 만 1세 이상 2세 이하 영유아의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및 지방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탄수화물 150g,당류 50g, 단백질 35g 및 지방 30g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