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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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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림부「 알기쉬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안내서」
등록일 2021-05-04 수정일
글쓴이 한국식품산업협회 조회수 86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일반식품에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 제도를 설명하는 ‘알기쉬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정(제2020-129호, ‘20.12.29)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해당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관련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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