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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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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의 세부기준] 표시 광고 자율심의 심의기준 변경의 건
등록일 2026-05-15 수정일 2026-05-19
글쓴이 한국식품산업협회 조회수 122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산업협회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입니다.


2026년 5월 1차 자율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올리브영 등 특정 유통 채널에서 제품 판매 실적 광고할 시 근거로 하는 광고 문안의 심의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변경내용

① 올리브영 등 자사(自社) 내부 집계 데이터로서 직접 발행한 내부 판매실적 데이터는 제3자 검증이 불가한 자료로, 객관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② 올리브영 등 인터넷 사이트 캡처 화면 올리브영 온라인몰 화면을 캡처하여 판매량 순위·수상내역 등을 소명하는 자료 역시 데이터 산출 기준 및 집계 범위의 제3자 검증이 불가하여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


■ 사용 불가 문안 예시

  • 올리브영 NO.1 / 올리브영 판매량 1위 / 올리브영 매출 1위
  • 올리브영 수상내역 (어워즈 수상 등)
  • 올리브영 BEST 선정 관련 일체 표현
  • 자사 판매량 / 자사 누적 판매량 등

■ 허용 가능한 근거자료 요건

  • 닐슨코리아, 칸타 등 공신력 있는 제3자 조사기관이 공식 서면으로 발행한 확인서 (조사 기간·비교 식품유형·채널 범위 명시 DATA 등)

■ 유의사항
  • 본 변경 기준은 2026년 5월 18일(월) 공지일로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 공지일 이전 심의 완료된 건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지일 이후 동일·유사 문안으로 신규 심의 신청 시에는 변경 기준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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