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심의대상
- - 식품유형 :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 10. 특수영양식품
-
10-1 조제유류
-
- (1) 영아용 조제유
- (2) 성장기용 조제유
-
- 10-2 영아용 조제식
- 10-3 성장기용 조제식
- 10-4 영·유아용 이유식
- 10-5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10-6 임산·수유부용 식품
- 10-7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 11. 특수의료용도식품
-
11-1.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
- (1)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 (2)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 (3)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 (4)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 (5)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 (6)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 (7)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 (8)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 (9)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 (10)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
-
-
11-2.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
- (1) 선천성대사질환자용조제식품
- (2)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3)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
-
11-3.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
- (1)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 (2)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 (3) 암환자용 식단형 식품
- (4) 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 10.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ㆍ음향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 심의 광고매체
- · 인쇄매체
- 표 시(제품 단상자, 라벨, 파우치 등)
- 인쇄물(리플렛, 전단지,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POP, 댕글러 등)
- 인터넷(상세페이지, 쇼핑몰, SNS, 배너, 어플리케이션 등)
- · 방송매체
- 방 송(TV CF, 홈쇼핑, 라디오 등)
- 영 상(유튜브, 라이브커머스 등)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