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한국식품산업협회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게시판제목 상세정보입니다.
제목 영양성분 기능성 표현 관련 알림
등록일 2020-02-18 수정일 2020-02-18
글쓴이 한국식품산업협회 조회수 2878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2370(2020.01.03.)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정(18.3.13) 및 시행(19.3.14)과 관련하여 일반식품에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 표시 방법과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일반식품의 영양성분 기능성 함량 표시 방법 및 주의사항 1.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