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제목 | 영양성분 기능성 표현 관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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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18 | 수정일 | 2020-02-18 |
글쓴이 | 한국식품산업협회 | 조회수 | 2878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2370호(2020.01.03.)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정(‘18.3.13) 및 시행(’19.3.14)과 관련하여 일반식품에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 표시
방법과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일반식품의 영양성분 기능성 함량 표시 방법 및 주의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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