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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FAQ

  • 특수용도식품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및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참조)
  •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ㆍ음향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는 모두 광고에 포함되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1) 표시·광고내용
    * 인쇄매체: 문구, 그림 등
    * 방송매체: 방송내용의 영상, 대본, 자막, 도표, 그림 등

    2) 다음 서류 중 1부
    분류와 제출서류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분류 제출서류
    국내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한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수입제품으로 수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수입신고서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수입신고서가 없는 경우 제품설명서 (제품명, 성분배합비율, 식품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포장방법 및 단위 포함)

    3) 그 밖의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 관련 연구논문 등 참고자료(필요 시)

    4) 사업자등록증(최초 1회 및 변경사항 있을 시 제출)
  • 원칙적으로 1건당 165,000원(VAT 포함)입니다.
    여러 품목의 동일 식품유형의 제품을 신청 시, 광고내용이 동일하나 제품명, 원재료 명 및 함량, 영양성분만이 다른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1건의 심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심의일 전 주까지 아래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심의가 진행됩니다.
    입금계좌 : 138-910032-50504 하나은행(예금주 : 한국식품산업협회)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통지해드립니다.
    보통은 심의일 차주 목요일에 발송 드리고 있으나, 유동적입니다.
  • 협회에 재심의(심의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 1회에 한정)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의신청(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정광고물의 제출기한은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소요되며, 근거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 심의 당시 없었던 새로운 표현이 추가될 경우 신규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심의 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정도로 일부를 삭제하거나, 단순히 수정하는 경우 또는 심의 받은 내용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광고매체나 광고제작사 등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광고표현 및 이미지 등이 추가되는 경우 신규심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변경통보 가능 사례: 제품명 변경(부적절한 제품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 원재료 배합 및 영양성분 변경, 오탈자 수정, 광고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변경

    변경통보 불가능 사례: 새로운 문구, 이미지, 디자인 추가
  • 처리기간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소요되며, 근거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 의무사항은 아니며, 원하실 경우 심의필 마크 또는 문구를 삽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