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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심의절차

  • 접수(한국식품산업협회)
  • 서류검토
  • 회의자료 작성(심의대상 거부, 구비서류 확인)
  • 표시·광고심의(표시·광고 심의위원회)
  • 결과통보
  • 시행(심의필 마크 사용)
  • 재심의(1개월이내 1회에 한함)
  • - 심의 접수기간 내 심의신청 및 구비서류 접수
    • ◆ 심의신청 – 사이트 링크
    • ◆ 구비서류
      • 1) 표시·광고내용
        • * 인쇄매체: 문구, 그림 등
        • * 방송매체: 방송내용의 영상, 대본, 자막, 도표, 그림 등
      • 2) 다음 서류 중 1부
        분류, 제출서류 테이블
        분류 제출서류
        국내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한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수입제품으로 수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수입신고서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수입신고서가 없는 경우 제품설명서
        (제품명, 성분배합비율, 식품유형 및 제조 방법설명서, 포장방법 및 단위 포함)
      • 3) 그 밖의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 관련 연구논문 등 참고자료(필요 시)
      • 4) 사업자등록증(최초 1회 제출)
  • - 구비서류 보완 및 회의자료 작성
  • - 표시 · 광고 자율심의위원회 개최
  • - 접수일로부터 공휴일 제외 20일 이내 처리
  • - 심의 결과
    심의결과, 내용 테이블
    적합 표시 · 광고 기능
    수정적합 수정통보(시정사항 수정 및 근거자료 제출) 완료 후 표시 · 광고 가능
    부적합 표시 · 광고 불가(신규 심의로 진행 필요)
  • -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 또는 이의신청 가능
    구분, 신청기관, 신청기한 테이블
    구분 신청기관 신청기한
    재심의 한국식품산업협회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
    이의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 - 변경통보 심의 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정도로 일부 삭제, 단순 수정하는 경우 또는 심의 받은 내용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광고매체나 광고제작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하여야 함.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자율심의 운영기준」

제4조(재심의 신청)  
  • 제3조에 따른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기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1. 표시·광고내용
    •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이유
    • 3. 그 밖의 참고자료
  • 심의기관은 재심의 신청 표시·광고내용이 기존의 심의 신청 내용과 다를 경우 재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재심의 통보) 
  •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존 심의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심의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