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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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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안내
등록일 2021-01-07 수정일 2021-01-07
글쓴이 한국식품산업협회 조회수 35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표시ㆍ광고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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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808호, 2020. 12. 29, 일부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자율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자

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한 표시ㆍ광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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