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제목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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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07 | 수정일 | 2021-01-07 |
글쓴이 | 한국식품산업협회 | 조회수 | 352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표시ㆍ광고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808호, 2020. 12. 29, 일부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자율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자 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한 표시ㆍ광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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